검사출신변호사
깊이 있는 경험과 기반으로 모든 형사사건을 해결합니다.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통상 청구 후 짧은 시간 안에 잡히기 때문에 연락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긴급 상황에도 즉시 연결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장심사 준비부터 석방 후 수사 대응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횡령 등은 관련 금융 규정과 수사 실무를 동시에 파악해야 합니다. 대환에는 남부지검 증권합수단 단장, 대검찰청 2급 증권분야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변호사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부국장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있어, 금융 사건에 특화된 분석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성범죄·마약범죄·일반 형사범죄 모두 취급 분야에 포함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와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맞춤 TF팀이 꾸려집니다.
상담 자체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와 비용 구조를 확인하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절차·진행 방향을 상세히 안내받았다는 후기가 많은 만큼, 막막한 상황이라면 먼저 연락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공식 웹사이트(https://wrhmlaw.com)와 네이버 블로그(게시글 70개 이상)에서 사건 유형별 해설, 수사 절차 안내 등 실질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하나에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 사건 성격에 맞는 출신 배경의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팀을 이뤄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범죄라면 증권 주력 변호사와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이, 일반 형사라면 특수부 출신 변호사와 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이 함께 움직입니다.
검찰수사관·경찰수사관 출신 전문위원은 현장 수사 흐름과 수사기관 실무를 잘 알고 있어, 변호사의 법률 판단을 보조하고 수사 대응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전문위원 중에는 검찰총장·법무부장관 표창, 대통령·경찰청장 표창 경력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눌러 각 단계에서 진행하는 작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출석 전 검사출신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펼쳐놓고 어떤 질문이 어떤 흐름으로 들어올지 함께 점검합니다.
진술해야 할 부분과 멈춰야 할 부분을 미리 정리하고, 조사실에 동석해 옆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 참여권).
아닙니다. 검찰 단계가 사건의 무게를 바꾸는 두 번째 분기점입니다. 검사장 출신이 수사 기록을 직접 읽고 변호인 의견서를 씁니다.
무혐의 불기소와 기소유예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여기서 열립니다.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1심 양형부당 · 사실오인 · 법리오해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합의 · 공탁 · 반성 자료 · 치료 기록 · 재범방지계획을 양형 패키지로 묶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툽니다.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58조), 판결 직후 바로 상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죄명마다 법정형과 양형을 가르는 요소가 다릅니다. 같은 혐의라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죄명 유형 | 적용 법률 | 법정형 | 주요 양형 인자 |
|---|---|---|---|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5년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측정 거부 여부 |
| 횡령 ·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5년 이하 징역(횡령) 또는 10년 이하 징역(업무상횡령) | 피해 금액, 환원 여부, 직무 관련성 |
| 보이스피싱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형법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 수, 가담 정도, 인출책과 모집책 구분 |
| 마약류관리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하 | 투약 10년 이하, 매매 무기 또는 5년 이상 | 종류, 수량, 영리 목적, 상습성 |
| 폭행 · 상해 | 형법 제260조, 제257조 | 폭행 2년 이하 징역, 상해 7년 이하 징역 | 상해 정도, 흉기 사용, 동기, 합의 여부 |
|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4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특수 1년 이상 10년 이하) | 공무 적법성, 폭행 · 협박 정도, 흉기 사용 |
| 사기 · 배임 |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2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편취 액수, 기망 정도, 피해 회복 |
상담 자리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비공개 메시지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가족과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수사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전문위원이 사건 첫날부터 함께합니다

| 구분 | 주요 경력 | 주력 분야 |
|---|---|---|
| 변호사 | 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 형사, 수사 총괄 |
| 변호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출신 | 특수·경제범죄 |
| 변호사 | 남부지검 증권합수단 단장 / 블루벨트 공인검사 출신 | 증권·자본시장 |
| 변호사 |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 출신 (2025년 2월 퇴임, 대검 2급 블루벨트 인증) | 금융조사 |
| 변호사 | 법원장 출신 / 판사 출신 | 형사·민사 재판 |
| 전문위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부국장 출신 | 금융·증권 조사 |
| 전문위원 | 검찰수사관 출신 (검찰총장·법무부장관 표창) | 수사 실무 |
| 전문위원 | 경찰수사관 출신 (대통령·경찰청장 표창) | 수사 실무 |
수사 절차를 내부에서 경험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석검사 등 실제 수사를 지휘한 변호사가 재직 중이어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